창원 상가 밀집지서 문 열고 냉방 자제 안내
핵심 요약
창원시가 경남도·한국에너지공단과 상가 밀집 지역의 개문냉방 사업장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반은 출입문을 닫고 냉방하기와 실내 적정 온도 26℃ 준수 등 절전 수칙을 안내했다. 정부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고시하면 단계별 실태 점검과 단속 체계로 전환한다.
창원시는 12일 경남도,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찾아 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관행을 줄이기 위한 합동 점검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상인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이끌어 전력 낭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함께 낮추려는 취지다.
점검반은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냉방 중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문을 닫고 냉방기를 사용하면 냉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인 26℃로 유지하는 등 영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활동은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한 법적 단속이 아니라 상가의 협조를 구하는 계도에 초점을 맞췄다. 개문냉방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단속은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고시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현재 활동은 냉방 방식 개선과 적정 실내 온도 준수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창원시는 향후 정부가 관련 고시를 발령하면 계도 중심의 현 체계에서 단계별 실태 점검과 단속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성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문을 열고 냉방하는 행위가 전력 소비와 영업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인들이 출입문을 닫고 냉방하는 절전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