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로 언쟁 중 엽총 위협…50대 입건
핵심 요약
창원 도로에서 운전자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수렵용 엽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엽총은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남성이 사건 당일 정식 절차로 출고한 총기였다. 경찰은 엽총을 압수하고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위협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다투던 50대 남성이 수렵용 엽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엽총을 압수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차량을 몰던 A씨는 교차 주행 과정에서 30대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차를 세웠고, 두 사람은 도로에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수렵용 엽총을 꺼내 B씨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엽총을 압수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A씨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엽총은 평소 파출소에 보관돼 있었다. 사건 당일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총기를 출고한 뒤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상태였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시작된 경위와 차를 세운 뒤 벌어진 언쟁의 구체적인 내용, A씨가 엽총을 꺼내 보인 당시의 상황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