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로 말다툼 중 엽총 제시…50대 조사
핵심 요약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주행 시비 중 30대 운전자에게 엽총을 보여줬다. 경찰은 엽총을 압수했으며 소지 면허와 정상 출고 사실, 음주·무면허 운전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특수협박 성립 여부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2026년 8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문제로 다투던 50대 운전자 A씨가 차량에 보관하던 엽총을 꺼내 30대 운전자 B씨에게 보여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운행 중 시비가 붙은 뒤 차를 세우고 언쟁을 벌였으며, B씨는 엽총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키고, 당시 제시된 엽총을 압수했다. A씨는 해당 총기의 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엽총도 파출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에게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
도로 위 갈등 과정에서 총기가 등장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3년 1월 인천 부평구에서는 차로 변경을 둘러싼 시비 끝에 한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가스총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5년 서울과 부천에서도 주차 문제로 빚어진 다툼에 가스총이나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기 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엽총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한편, 총기의 차량 보관과 제시 과정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총기 소지 허가와 정상 출고 여부가 확인된 만큼, 실제 사용·관리 방식의 위법성 판단이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