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로 말다툼 중 엽총 위협…50대 내사
핵심 요약
창원 도심 도로에서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50대 남성이 수렵용 엽총을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엽총을 압수했으며 두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총기는 적법하게 소지·출고됐지만 경찰은 특수협박과 함께 총기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 도심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상대 운전자에게 수렵용 엽총을 꺼내 보인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총기를 보여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A씨를 특수협박 입건 전 조사 대상에 올렸으며, 사건 경위와 총기 취급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차를 몰던 A씨와 30대 운전자 B씨는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나란히 운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결국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을 이어갔고, 격분한 A씨가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B씨에게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고,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시 압수했다. A씨는 B씨가 건설 현장 노동과 관련된 표현으로 자신을 자극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 총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술을 마셨거나 무면허로 운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적법한 총기 소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엽총도 평소 파출소 영치소에 맡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유해 조수 구제를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상 출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