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출범…신산업 개선 속도
핵심 요약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전담할 창업벤처 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와 개인정보 스크래핑 한시 허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메가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되 생명·안전 규제는 강화한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규제를 전담할 창업벤처 혁신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신설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별도 기구를 통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놓고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신설 위원회는 신산업·신기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다루고, 창업과 재도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목록으로 정리해 해결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점부터 법령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제샌드박스를 일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단될 예정이던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혀 투자 성과가 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역 균형발전, 자본시장 활용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거시 경제성장률은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져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후속 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정부 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 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되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지는 않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특히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창업·벤처 규제 개선은 산업 활성화와 안전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