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 빚의 개인 전가 막는다…제도 보완 추진
핵심 요약
민주당이 창업 실패의 채무가 창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5억원의 투자금이 13억원의 개인 채무로, 90억원의 투자금은 이자를 포함한 120억원의 개인 부담으로 이어졌다. 연대보증 금지 이후에도 남은 계약상 사각지대와 우회 수단을 정비해 재도전 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업 실패에 따른 회사의 채무가 창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 2건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함께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 가운데 한 스타트업은 5억원을 투자받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뒤 이자를 합친 13억원이 창업자 개인 채무로 돌아왔다. 다른 회사는 기업 인수를 조건으로 90억원을 유치했다가 인수가 무산되면서 반환 소송에 휘말렸다. 투자금이 회사 계좌에 남아 있었지만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창업자가 소송 상대가 됐고, 대법원 판결로 이자를 포함한 120억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부대표는 이른바 어반베이스 판결과 OGQ 사건에서 창업자의 배임이나 횡령 등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회사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됐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창업 실패로 생기는 과도한 개인 책임을 덜기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전에 맺어진 계약과 법의 사각지대, 우회 수단을 통해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투자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기업 성공에 따른 이익까지 확보하려는 계약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하고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모두의 창업’ 1기를 진행한 데 이어 2기 모집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실패가 개인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고 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