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주민세 3억1970만원 부과…이달 말 납부
핵심 요약
창녕군이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에 총 3억197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일부 대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창녕군이 올해 주민세 개인분 2만9304건에 총 3억197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대상자는 기간 안에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창녕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군에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은 1만1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가구주는 개인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군은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적힌 내용대로 기한 내 세금을 내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발송된 납부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나 창녕군청 재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공과금수납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으로 낼 수 있다. 군은 대상자가 납부 수단과 기재 내용을 미리 확인해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