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세 아동 사망 재판서 부부 책임 공방
핵심 요약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남편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결박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남편의 위협 때문에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진행한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3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아이를 성인용 셔츠로 결박했다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는 아이가 잠들지 않고 돌아다녀 A씨에게 혼날 것을 우려해 몸을 묶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질 당시 응급 상황임을 알았지만 A씨가 신고를 막아 119에 연락하지 못했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출산한 뒤 다시 수감된 B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안고 증인신문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장시간 폭행하고, B씨는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당시 두 사람에게는 C군을 포함해 자녀 6명이 있었으며,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넣어 창녕 남지읍의 폐가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의 아버지 D씨에게는 지난 5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대구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A씨에게는 해킹 수익을 미끼로 1천583만2천원을 가로채고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