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세 사망 재판…아내, 남편 지시·위협 주장
핵심 요약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아내는 남편의 지시와 위협 때문에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편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는 부인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지시와 위협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3차 공판을 열고 B씨를 A씨 측 증인으로 신문했다.
부부는 지난 1월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성인용 셔츠로 아이의 몸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박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혼나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묶었으며, 위급한 상태임을 알았지만 A씨가 119 신고를 막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출산한 뒤 다시 수감된 B씨는 이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증인신문을 받았다. 사건 당시 부부에게는 숨진 C군을 포함해 자녀 6명이 있었으며, 별도의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에 대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함께 지내며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맡겼던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도 처벌받았다. 특수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킹과 결과 조작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583만2000원을 가로채고,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