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영상 열람 거부 놓고 특조위·용산구청장 수사선상
핵심 요약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CCTV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비공개 결정이 특별법상 기록물 열람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했다. 두 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배당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며 11일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와 김경대 용산구청장을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이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자료 비공개로 기록물 열람권을 침해받았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과 박 사무처장에 대한 고소장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접수됐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근거로 CCTV 영상과 참사 관련 자료의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고소된 김 구청장은 영상 화질이 낮아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에는 열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도 부여한다. 유가족들은 이 조항을 토대로 특조위와 용산구청의 비공개 판단이 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소의 핵심도 개인정보 보호와 영상 식별 가능성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맞춰졌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에서 제63차 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기록을 피해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가 형사 고소 사안으로 번졌다. 특조위 지도부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두 사건은 모두 검경 합동수사팀에 배당됐으며, 수사팀이 각 기관의 비공개 결정 과정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