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기록 비공개 논란, 특조위 지도부 수사 요청
핵심 요약
이태원참사 유가족 4명이 기록물 비공개와 관련해 특조위 지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CCTV 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용산관제센터 영상 공개에 응하지 않은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4명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회의록 등 기록물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11일 송두환 특조위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유가족이 지난 5월 용산관제센터와 용산파출소의 참사 당시 CCTV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조위 회의록 공개도 함께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유가족 측 설명이다. CCTV 영상 비공개 처분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결정을 반복해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자료임에도 열람이 제한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소는 기록물 공개 요구와 이의신청, 행정심판으로 이어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됐다.
유가족들은 같은 날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용산관제센터 CCTV 영상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구청장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별도의 고소장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를 고소 내용에 따라 살펴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