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늦어진 제천 임대아파트, 계약자들 고소
핵심 요약
제천 민간임대아파트의 착공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계약자들은 약 200명이 각 3300만원을 냈다며 D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은 안전성 영향평가 단계에 머물러 실제 착공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의 공사가 당초 일정과 달리 지연되면서 계약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갈등이 수사로 번졌다. 계약자들은 10일 제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 광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 D사에 대한 처벌과 행정·사법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D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제천시도 관련 민원을 경찰에 넘겼다.
D사는 봉양읍 1만6410㎡ 부지에 전용면적 84㎡, 214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해 2024년 6월 제천시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계약자들은 D사가 사업승인 전후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 약 200명으로부터 1인당 3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2000만원은 신탁회사 계좌로, 나머지 1300만원은 개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설명이다.
D사는 애초 2025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2월 준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은 최근에야 구조심의에 필요한 안전성 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갔다. 향후 제천시의 구조안전심의를 거쳐 착공한 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예상되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계약자들은 아파트 건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추가 예비 임차인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 폐쇄와 관련자 구속을 촉구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천시에 요청했고, 시는 해당 자료를 제공했다. 제천시는 입주자 모집 당시 계약 대상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보호를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