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제보 포상금, 20억원 수령설은 사실 아냐
핵심 요약
차은우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세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추징액과 부과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포상금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세무 공무원의 2천만원 수령설 역시 직무 관련 제보 제한과 특별공로 포상 규정을 혼동한 주장이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 포상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차은우 측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와 관련해 약 13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부과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절차도 아직 시작될 수 없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 세액이 납부되고 불복·제소 기간이 지나거나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 논의된다.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가 제보 자료의 결정성과 기여도를 따져 지급 기준액을 정한다. 추징액 130억원 전부가 제보자의 기여로 인정되는 극단적인 조건을 적용해도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10억원 안팎으로 계산돼 20억원 수령설과 맞지 않는다.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어서 2천만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주장도 근거가 없다. 국세기본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탈세 조사와 무관한 공무원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세무 공무원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세무 공무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은 탈세 제보 자체가 아니라 국세 부과·징수나 조세 소송의 국가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때 적용된다. 최근 세제 개편안에는 포상금 40억원 상한 폐지와 구간별 지급률 인상이 담겼지만 이전 신고·제보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조회수 200만회를 넘긴 두 주장 모두 현행 절차와 지급 기준을 혼동한 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