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연인과 시민 들이받은 40대 징역 3년
핵심 요약
이별을 요구한 연인과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했다. 법원은 재범과 피해자의 엄벌 요구를 불리하게 보고 우발성·합의·부상 정도를 일부 참작했다.
이별을 요구한 연인과 그를 도우려던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앞선 스토킹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의 한 도로에서 연인 B(41)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채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저항 끝에 빠져나온 B씨는 살려 달라고 외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C(29)씨에게 달려갔다.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차를 몰아 두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A씨는 이어 두 사람을 다시 들이받으려 했으나 B씨가 인도로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교제하면서 이별과 재회를 거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한 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고, B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B씨가 엄벌을 요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A씨가 C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점은 일부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