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회장 구속…공연·전세 사기 혐의
핵심 요약
차가원 회장이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을 둘러싼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세 번째 신청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사업 이행 의사와 준비가 없었다고 의심하지만 차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 과정에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공연·콘텐츠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각자 소유한 주택에 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 뒤 상대방에게 보증금 54억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맡은 계약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차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두 차례 신청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에 관한 혐의 내용을 보강했다.
수사팀은 차 회장이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조만간 끝나기 어려운 사정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고, 당시 사업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세계약 역시 처음부터 의무를 이행할 뜻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회장 측은 기존 계약 만료를 조건으로 한 후속계약이었고 노머스도 구조를 알았다고 반박했다.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뒤 선급금 전액 반환을 먼저 제안했으나, 노머스가 상장심사에서 부실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유지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약 혐의도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반박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