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DNA 백신 원천기술, 미국 권리화 눈앞
핵심 요약
진원생명과학과 질병관리청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DNA 백신 플랫폼이 미국 특허 허여결정을 받았다. 스파이크 단백질과 ORF3a 항원을 동시에 발현하는 카세트·벡터·면역 유도 기술이 권리 범위에 포함됐다. 이 기술은 신변종 감염병 백신과 AIMX, 개인맞춤형 항암 DNA 백신으로 확장될 수 있다.
진원생명과학과 질병관리청이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DNA 백신 플랫폼 기술이 미국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특허 허여결정을 받았다. 대상 특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감염 예방용 백신 조성물’로, 진원생명과학은 이번 결정이 DNA 백신 핵심 기술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ORF3a 항원을 하나의 발현체계에서 동시에 만들어 내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복수 항원을 발현하는 이중발현 카세트와 이를 탑재한 벡터 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 주요 청구항에 포함됐다. 특정 후보물질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을 구성하는 원천기술 전반을 권리 범위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특허는 출원번호 PCT/KR2021/009290의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거쳐 미국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같은 기술은 2024년 국내에서 등록번호 제10-2709169호로 먼저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권리자는 진원생명과학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이다. 국내 등록에 이어 미국에서도 허여결정을 확보하면서 기술의 독창성과 원천 권리를 두 시장에서 보호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복수 항원을 한 체계에서 발현하는 구조는 향후 신종·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뿐 아니라 개인맞춤형 항암 치료제 등 차세대 핵산의약품 개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20여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플랫폼 ‘AIMX’와 개인맞춤형 항암 DNA 백신을 포함한 미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