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과거사 345건 새 조사 돌입
핵심 요약
진실화해위가 3기 신규 신청 사건 345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통련 관련 조치와 전주교도소 수감자 인권침해 의혹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불법구금·고문 의혹 등도 함께 규명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3기 출범 뒤 새로 접수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통련 사건과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345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2기 조사중지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20건과 해방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2001년 11월 24일 이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25건이다. 전남 영암·나주, 경기 화성, 강원 삼척 등에서 군경 또는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1970년대 육군보안사령부의 불법구금과 고문·조작 의혹, 1967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명호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조사한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관련해서는 1977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이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도 정부가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구성원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계속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위원회는 당시 조치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전주교도소 사건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신청인이 1990년 복역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27일 탈옥사건 뒤 12월 31일 신문 검열과 특별검방에 따른 비품 철거가 실시됐고, 이에 항의한 수감자들이 포승과 수갑에 묶인 상태에서 강제 삭발과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송상교 위원장은 새로 신청된 사건의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과 국가 책임 여부를 충실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