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6.7%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비정규직·영세사업장 더 어려워
핵심 요약
직장인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일수록 사용이 더 어려웠으며, 여성 비정규직의 부정 응답은 70%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 근절과 상시 근로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41.6%에 달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상용직(36.3%)보다 비정규직(62.3%)이,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 5인 미만 사업장(68.6%) 소속 직장인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부정 응답이 70.2%에 이르렀고,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65.9%로 높았다. 반면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두 제도 모두 사용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많았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더 높았다. 여성과 비정규직에서 부정 답변이 높은 흐름은 동일했다. 올해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으로, 육아휴직 중 퇴사 통보와 복귀 후 따돌림, 단축 근무자에게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하는 사례, 단축 근무 신청을 이유로 먼 곳으로 발령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노조 유무 등 노동 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