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43㎝ 망치 던진 식당 업주 집행유예
핵심 요약
남은 음식 제공에 항의한 직원을 망치로 다치게 한 치킨집 업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머리를 다친 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업주는 폭력 행위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음식 재사용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은 문제로 항의한 직원을 망치로 다치게 한 치킨집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1월 28일 오후 7시 58분께 50대 직원을 따로 불러 지하실로 데려간 뒤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길이 43㎝의 망치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갈등은 A씨가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시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당일에도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을 저녁 식사로 내놓았고,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건 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암 환자이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지도 물었다. A씨에게는 약 28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행동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때리려고 망치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식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들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만 문제를 제기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