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사광선 노출 생수서 유해물질 용출 확인
핵심 요약
고온과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한 페트병 생수에서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안티몬이 용출됐다. 검출량은 국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이내였지만 일부 제품은 일본과 호주의 관련 기준을 넘었다. 직사광선 차단 의무가 7월 31일 시행됐으나 현장 단속은 2년간 유예된다.
여름철 강한 햇빛과 고온에 장기간 노출된 페트병 생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중금속 안티몬이 용출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22년 국내 제품 3개와 수입 제품 1개를 대상으로 자외선과 50℃ 온도를 적용한 가속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전 검출되지 않았던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가 노출 후 일부 제품에서 나왔고, 안티몬 검출량도 증가했다.
15일 노출은 자연 상태 약 3.9개월, 30일 노출은 약 7.8개월에 해당한다. 포름알데히드는 15일 시험에서 수입 제품 1개가 리터당 0.18㎎, 30일 시험에서는 수입 제품이 0.31㎎, 국내 제품 최고치가 0.17㎎을 기록했다. 모두 국내 기준인 리터당 0.5㎎보다 낮았지만 4개 제품 중 3개는 일본 기준 0.08㎎을 넘었다. 안티몬은 총 8건의 시험 가운데 4건이 호주 기준 0.003㎎을 초과했으나 미국과 일본 기준을 넘은 제품은 없었다.
페트 소재는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면 분자 사슬이 끊어지면서 알데히드류가 발생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며, 안티몬은 중독 시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고 발암성이 의심되는 유독성 중금속이다. 국내에는 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이 있지만 안티몬과 아세트알데히드 기준은 없다. 앞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도 아세트알데히드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역치 이상으로 용출돼 여름철 고온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먹는샘물 보관 기준 개정안은 7월 31일 시행됐다. 생수는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실내 창가에서 떨어진 곳에 두고, 창문에는 빛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야외 보관이 불가피하면 덮개를 씌워야 하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된다. 서울 소매점과 편의점 270곳을 무작위 점검했을 때 37%인 100곳 이상이 생수를 야외 직사광선 아래 보관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과 별개로 유예기간 동안 유통 현장의 자발적인 차광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