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 하도급 보증료 20% 낮춘다
핵심 요약
건설공제조합이 직불합의 하도급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소액 공사를 제외한 직불합의·상생결제 계약에도 지급보증 의무가 생긴다. 조합은 보증한도를 완화하고 운영 경과를 점검해 건설사의 추가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앞두고 조합원인 건설사의 추가 금융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하도급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낮추고,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보증한도도 완화한다.
지원책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1일에 맞춰 적용된다. 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건설사가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보다 보증한도를 대폭 넓힌다. 제도 변경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보증 이용 부담을 낮추면서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보증 의무를 면제받았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계약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 지급보증 대상에 포함돼 원도급 건설사의 보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조합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과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