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 보증료 낮춘다…최대 20% 감면
핵심 요약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11일 시행돼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의 보증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완화한다. 조합은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점검해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이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조합원 지원에 나선다. 오는 11일부터 직불합의가 체결된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보증한도도 완화해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정 전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공사를 제외한 직불합의 및 상생결제 계약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돼 기존 면제 범위가 축소된다.
지급보증 대상 확대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가 새로 보증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수반되는 금융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공제조합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수수료 할인과 보증한도 완화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과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합은 개정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보증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관련 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