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 보증료 20% 낮춰 건설사 지원
핵심 요약
건설공제조합이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조합원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직불합의 공사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완화한다. 법 시행 뒤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점검하며 추가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1일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직불합의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큰 폭으로 완화해 원도급 건설사의 비용 부담과 공사 수주 여건을 함께 지원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사에도 지급보증 발급 의무를 적용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 역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소액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직불합의와 상생결제 이용 건 모두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았다.
의무 발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도급 건설업계에서는 추가 보증 수수료와 보증한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합원사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도 대책 마련의 배경이 됐다. 조합은 새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 부담과 공사 수주 제약을 낮추는 데 지원의 초점을 맞췄다.
조합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하는 보증 수요와 제도 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제도가 정착하는 동안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급보증 의무 확대에 대응해 수수료와 한도 문제를 동시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