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효, 회사 이익 발생 때부터 계산
핵심 요약
사내 규정이 직무발명 보상 시기를 정했다면 이익 발생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은 회사의 2015년 특허 양도와 내부 보상규정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이익을 얻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면,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LG전자 재직 당시 동료들과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6월 발명자들에게서 관련 권리를 넘겨받아 국내외 특허 6건을 등록했다. 이어 2015년 해당 직무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미국 라이선스 전문 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 거래로 회사에 이익이 생겼다며 2019년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인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2008년부터 시효가 진행돼 소송 당시에는 11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2006년 만든 보상규정도 지급 방법과 절차만 정했을 뿐 지급 시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청구권이 통상 회사의 권리 승계 시점에 발생하더라도 사내 규정이 지급 요건과 절차를 통해 지급 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규정은 등록 특허를 유상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지급 시기를 불확정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보고, 2015년 이익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