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효, 특허 양도 시점이 가른다
핵심 요약
대법원이 LG전자 전 연구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2008년 특허권 승계가 아니라 2015년 유상 양도 계약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회사의 이익 발생과 내부 보상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이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 제2부는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허권 승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특허를 유상 양도해 지급 요건이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다른 직원들과 2008년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춘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공동발명자로 3건을 출원한 뒤 관련 권리를 회사에 넘겼다. LG전자는 2015년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 회사에 이 특허를 포함한 12개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내부 규정과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LG전자가 2006년 개정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승계한 발명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가하고, 권리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직원에게 보상하도록 정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도 종업원이 직무발명 관련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1심과 2심은 2008년 6월 특허권 승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 소송 전에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봤다. 내부 규정도 지급 방법과 절차만 두고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불확정기한 방식으로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A씨는 회사가 2015년 양도 계약으로 이익을 얻어 지급 요건이 발생한 뒤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