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시효, 실제 지급요건 발생 때부터
핵심 요약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회사 규정상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될 수 있다. 대법원은 권모씨의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특허 양도로 발생한 보상금 청구를 다시 판단한다.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 특허를 약 10년 뒤 제3자에게 넘겨 수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직원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직 연구원 권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며 직원 2명과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발명했다. 회사는 이를 승계해 국내 특허 3건을 출원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출원·등록했다. 2015년 9월에는 이 직무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권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옛 발명진흥법상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며, 이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권씨의 요구를 일부 인정했지만 특허법원은 국내 특허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 규정도 지급 방법과 절차만 정했을 뿐 지급시기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 규정이 직무발명의 유상 양도나 실시 허여, 권리 행사를 통한 유형의 이익 발생을 보상 요건으로 두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이런 규정은 지급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므로, 시효는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때가 아니라 실제 지급요건이 발생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권씨의 보상금 청구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