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물놀이 용품서 무더기 안전 결함
핵심 요약
해외 직구 어린이·생활·전기용품 484개 중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는 20개 중 18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판매·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이어간다.
여름철 해외 직접구매로 유통되는 어린이용 튜브와 물놀이 기구에서 안전 결함이 대거 확인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 직구 플랫폼의 어린이·생활·전기용품 484개를 조사한 결과,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 차단 대상이 됐다.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인 5%의 약 4배였다.
어린이용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는 20개 중 18개인 90%가 기준에 미달했다. 제품 두께가 기준보다 얇거나 독립 공기실과 보조 공기실이 없어 파손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이 다수였다. 생활용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도 조사한 18개 전부에서 구조와 두께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유·아동용 의류와 신발에서도 유해 물질 문제가 드러났다. 아동용 외의류 33개 중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일부에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용 샌들과 슬리퍼, 가방에서도 중금속과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생활용품은 111개 중 23개, 전기용품은 145개 중 20개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LED 등기구는 22개 중 10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일부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인 기준을 초과했다. 국표원은 위해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외 직구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을 토대로 관리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며, 김대자 국표원장은 KC 인증 여부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