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공백 앞둔 특사경 2만 명, 전문성·독립성 시험대
핵심 요약
2만여 명의 특사경이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맡는다. 전체 인력의 82%가 수사 경력 3년 미만이라 절차적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수사 지휘 주체와 관할 조정, 추가 범죄 이첩 절차를 하위 규정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시세조종과 임금 체불, 원산지 표시 위반,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운영된다. 2024년 말 기준 특사경은 34개 중앙부처에 1만4166명, 17개 시도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5995명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전체 인력의 82%가 수사 경력 3년 미만이어서 독립적인 책임 수사를 뒷받침할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10월 문을 여는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는 대신 지도와 조언을 하도록 정했다.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되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순환 인사가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영장 작성 경험이 없는 특사경도 적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법정 절차를 벗어날 경우 증거 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사경은 1956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일반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해 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연간 약 3만9000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조치 위반을 다룬다.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은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 표시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아파트 가격 담합 등을 조사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도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체계의 세부 규정에는 여전히 빈틈이 남아 있다. 다른 기관과 관할이 겹칠 때 협의를 신청할 ‘수사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직접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안 파악과 이의 제기를 이유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 사건에서 뇌물이나 횡령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휘 주체와 사건 이첩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