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복귀 앞두고 책임자 인사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전보·해임 무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지혜복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됐다. 지 교사 측은 책임자 승진 취소와 징계, 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지원을 요구했다. 교섭이 교착된 가운데 공대위는 결의대회와 행진, 연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됐다. 지 교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직에 앞서 사안 책임자들의 승진 인사를 취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직 촉구 시위 중 경찰에 연행돼 다친 참가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각 올해 1월 29일과 7월 24일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복직이 확정됐으며, 교육청이 확정 판결문을 송달받는 시점이 복직 기준일이 된다. 그러나 책임자 조치와 피해 회복 문제를 둘러싼 교섭이 교착되자 지 교사 측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 교사는 2023년 A학교에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2024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전보 철회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9월 해임된 그는 소송을 통해 두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지 교사 측은 당시 A학교 교감 이모씨와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양모씨가 올해 3월 1일 각각 B학교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해임 기간의 임금 손실 외 배상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방재정법상 공금 지급 제한도 연대 참가자의 부상 배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공대위는 12일과 19일 결의대회, 26일 행진을 열고 별도 기자회견과 연서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