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거짓 제출, 반복 위반도 원칙적 고발
핵심 요약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 범위를 확대한다.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범위를 넓힌다. 공정위는 6일 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의견을 받는 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현행 지침에서는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현저한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기준 아래에서는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해도 행위자의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행위자의 인식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를 고발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반복 위반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 지침에는 같은 법 위반을 되풀이했을 때 적용할 별도 고발 기준이 없지만, 앞으로 최근 3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지정 자료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제출받는 계열사 현황 등의 정보다. 공정위는 경제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련 시책의 기초가 되는 지정 자료의 거짓 제출과 반복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