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의계약에 업체별 상한 첫 도입
핵심 요약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기초 지자체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공개와 계약 전 신고 절차를 지방의회법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지자체 공금 관리 전수점검과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로 계좌 변경과 비정상 지출을 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과 지방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 지자체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상한은 지자체 본청의 모든 부서를 합산해 적용하며 직속·소속기관, 사업소와 출장소에는 기관별로 따로 적용한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동일 업체 여부와 한도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업 2000만원, 여성·장애인 기업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입찰 없이 계약 상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회사는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지방의원이 친인척 등 관련 업체의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이 추진됐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와 계약 전 신고 절차도 마련한다. 공금 관리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며, 오는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한다.
2024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계좌를 직접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해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설계됐다. 실제 지급 계좌와 등록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지출을 막는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이름이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사대금 등이 지자체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는 경로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