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일 업체 수의계약에 연간 상한 도입
핵심 요약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기초지자체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 업체에 각각 133건과 40건의 계약이 집중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전국 공금관리 점검과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로 계좌 변경과 비정상 지출도 차단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과 연관된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둔다. 기초지자체는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길 수 없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편법 수의계약 방지와 지방공무원 횡령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적발된 A지자체는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와 133건, 총 22억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B지자체도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9%를 보유한 업체에 40건, 10억2500만원의 계약을 몰아줬다. 두 사례 모두 본인이나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한 이해충돌방지 기준을 위반했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업과 2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과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입찰 없이 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새 상한은 본청 전체 부서에 통합 적용하되 직속·소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에는 기관별로 적용한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행안부에 보고한다. 공개 항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한다.
행안부는 연내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 겸직·영리 행위 심사와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 관련 계약의 사전 신고 절차를 담을 계획이다.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전수점검하고 거래처명과 예금주가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 이용을 집중 확인한다.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고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하고, 계좌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이 지자체 보통예금계좌로 향하면 지급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