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인 견적 계약에 업체별 연간 상한
핵심 요약
동일 업체와 맺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지자체별 횟수·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초과 계약은 심의와 공개·보고 대상이 되고 계약 정보와 지방의원 이해충돌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공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계좌 변경과 부정 지급을 차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업체와 반복해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와 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기초지자체와 세종·제주는 동일 업체 기준 연 5회 또는 총 2억원, 광역지자체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길 수 없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해도 추가 계약이 제한되며, 공사·물품·용역 실적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다.
1인 견적 계약 대상은 일반기업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이며, 여성·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지역 업체 부족이나 주민 안전 문제로 추가 계약이 불가피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초과 계약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부 상한은 예규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도 개편은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올해 적발된 A도 B군에서는 군의원 배우자가 지분 40%를 가진 업체와 133건, 22억8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2023년 C도 D군에서도 배우자 지분이 49%인 업체가 40건, 10억2500만원을 계약했다. 앞으로 공개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수의계약과 일반 입찰계약을 구분해 반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공금 횡령 차단을 위한 회계 통제도 강화된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공무원이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억3000만원을 횡령하고 8억9000만원을 유용했으며, 경북 영천시 사건도 금액과 기간, 수법을 조사 중이다. 전국 지자체 전수점검은 지난 4일 시작됐고, 거래처와 예금주가 다른 지출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 계좌 임의 변경과 예금주 불일치 지급을 막는다. 지방의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윤리심사도 강화하고, 연내 추진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와 겸직·징계 책임 강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