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신뢰 악용해 도박자금 마련한 20대 실형
핵심 요약
가족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5700여만원을 도박에 쓴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지인 3명에게 40여 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한 범행과 미회복 피해액,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를 양형에 반영했다.

가족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5700여만원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족의 치료와 돌봄에 돈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금전을 챙긴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B씨 등 지인 3명에게 돈을 빌렸다. 금전을 건네받은 횟수는 40여 차례에 달했고, 누적 금액은 5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반복해서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내세운 용도는 가족의 병원비와 간병비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설명했던 가족 관련 비용이 아니라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형성된 친분 관계가 금전을 빌리는 데 이용됐으며, 피해는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3명에게 집중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쌓은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전체 피해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도 형량에 반영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