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단계 맞춘 중소벤처 세제지원 확대
핵심 요약
비수도권 창업기업과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제3자 사업승계 특례와 기업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점감 구조가 신설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의 성장·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조치가 담겼다. 비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창업기업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은 최대 80%,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은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된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는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5%에서 7%로 오른다. 제3자 사업승계에는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줄이는 특례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감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점감 구조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에는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가 유지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 세제도 지역별로 조정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은 중소기업 가속상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세제지원이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