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생에너지 거리 규제에 첫 국가 상한
핵심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에 태양광 200m, 풍력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의 국가 상한이 도입된다. 상한을 넘는 조례만 개정 대상이며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의 분리에 맞춰 시행령 체계도 각각 정비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국가 상한이 처음 마련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을 5호 이상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을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도로에서 최대 500m 범위로 제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의 9월 18일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조례로 예외 기준을 둘 수 있다. 태양광은 이들 지역에서도 도로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없으며, 풍력은 안전성을 고려해 설비 높이의 2배를 이격거리 하한으로 적용한다. 주민참여형 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기존 기준은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지역별 차이가 커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설비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기준은 지방정부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졌다.
새 기준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거리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과도한 제한을 막는 상한이다. 태양광 주거지역 기준이 300m인 지방정부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이미 100m로 정한 곳은 바꿀 필요가 없다. 정부는 법 시행 전 개정이 끝나도록 기초지방정부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법체계도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리되며, 시행령 역시 각각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