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생에너지 거리 규제에 국가 상한선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규제 상한이 200m로 정해진다. 풍력은 주거지역 1500m와 도로 500m가 최대 기준이며 일부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 조례를 둔 지방정부는 9월 18일 법 시행 전까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이 생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와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최대 200m로 제한했다. 주거지역은 주택이 5호 이상 모인 곳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정부는 태양광 설비에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없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반영해 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는 최소한 확보하도록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지방정부는 이런 상한과 예외 범위 안에서 지역별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정부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관련 조례를 두고 있으며, 태양광 기준은 100~1000m, 풍력 기준은 100~2000m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편차가 사업자의 인허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제한해 왔다고 판단했다. 새 기준은 전국에 하나의 거리를 일률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이다.
시행령보다 강한 이격거리 조례를 운용하는 지방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기준을 상한선 이내로 낮춰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설명회를 열어 9월 18일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루던 법률은 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수소경제·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되고, 시행령도 각각 개편된다. 정부는 규제 예측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