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부·기업투자 세제 혜택 확대
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기부 대상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지방 R&D와 투자에는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제지원이 10~50% 늘어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을 위한 별도 감면 특례가 마련된다.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달리하고 기업의 지방 연구·개발과 투자를 우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10만~2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서 공제율이 44.0%에서 5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분은 우대지역 공제율이 16.5%에서 27.5%로 높아진다.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9만3500원에서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쓰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세제지원도 기존 기업 규모별 차등 방식에 지역 기준을 더한다. 지역별로 1.0~1.5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한 지원을 현행보다 10~50% 확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별도 특례도 신설된다. 투자진흥지구나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유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