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연계사업 보조금 1억500만원 부정 수급
핵심 요약
괴산 소재 대학 교수 4명이 교육부 보조금 1억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강의 일수와 물품 구매 내역을 허위로 꾸민 서류가 보조금 신청에 사용됐다. 경찰은 현금으로 보관된 1천200만원을 환수하고 교수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충북 괴산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 4명이 교육부의 지역대학 지원 사업 보조금 1억5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수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스포츠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교수들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비용 등의 명목을 내세워 해당 사업 예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는 실제보다 수업을 더 많이 진행한 것처럼 일수를 늘려 적은 강의확인서가 사용됐다. 강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당국에 제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강의 실적과 물품 구매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지급 근거로 삼은 것이 이번 혐의의 핵심이다.
수사 대상이 된 부정 수급액은 모두 1억5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천200만원은 현금 형태로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보관 중이던 현금을 확보해 환수 조치했다. 교수 4명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후속 판단을 받게 되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집행된 나머지 금액도 부정 수급 혐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