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벤처 승계까지 세제 지원 넓힌다
핵심 요약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벤처투자 지원 업력 기준은 10년으로 늘고 지역 직접출자 공제율은 7%로 오른다. 제3자 기업승계와 성장기업·지방 취업자·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방 창업과 벤처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을 낮추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최대 100%로 높이고, 벤처투자 세제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세분화해 창업 중소기업 감면율을 달리 적용한다.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유망 기업은 확대된 지원을 받는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2028년 말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한다. 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오르며, 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친족 후계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제3자 승계를 위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승계 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인수한 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줄여준다. 기업 성장으로 기존 혜택이 종료되는 부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 종료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제작 기업에는 같은 기간 12.5%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 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에는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시설을 추가하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혁신 성장, 성장 사다리 구축에 개편의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