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창업·기업승계 세제지원 폭 넓힌다
핵심 요약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제3자 사업승계 특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벤처투자·지방 취업자·안전설비 지원을 포함한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창업기업과 성장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에는 지역별로 최대 8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새로 도입된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지방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높이며, 투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완화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줄여준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받는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하는 개정도 추진해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에는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개편의 초점을 맞췄으며, 투자·혁신·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