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착비리 단속 535명 검찰 송치…경찰, 전담 TF 신설
핵심 요약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기 남부와 충북에서 각각 4억 5천만 원 사례비 수수, 16억 7천만 원 허위 발주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전담 TF를 신설하고 '불법 방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 비리 특별 단속' 결과 공직자 등 535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554건, 1천450명을 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 5천만 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돼 3명이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공공 기관 지역 본부 협력 업체 직원 2명이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지역의 고질적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하며, 경찰청에 토착비리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계에 편입된다.
특히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