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고 끊고 수사 인력 늘린다…경찰 조직 개편
핵심 요약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상피제가 적용된다. 기동대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총 1천40명이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에 재배치된다. 보완 수사 요구 전담 부서와 40명 규모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된다.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을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에게 상피제를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담당관을 근무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가 감사와 감찰 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부서에는 기존 재배치 예정 인원 881명에 더해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약 10% 줄여 확보한 인원을 수사와 민생치안, 내부통제 분야로 옮길 계획이다. 재배치 규모는 통합수사팀 645명과 여성·청소년 수사 80명을 포함해 모두 1천40명이며,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우선 조정한다.
이번 인력 조정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전까지 수사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추가 배치 인원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에게는 개정 법률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다만 이미 확정한 881명에 이어 추가 보강까지 진행되면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을 이행하고 점검·관리하는 전담 부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인사 시기에 맞춰 운영을 시작하고,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며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살피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보강한다.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