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스스로 필수의료 확충 방안 결정…하위법령 입법예고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스스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제정안이 확정된다.

지역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확충하는 방안을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0일 제정·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와 해당 진료권을 대표하는 책임의료기관장(통상 국립대병원장)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특별회계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국립대병원장이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에는 성과 평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수집 및 관리 등이 포함되며, 실태조사에는 이용 실태와 의료의 질 및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운영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고, 시·도지사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시·도 평가 결과와 복지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조직을 갖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조건부 지정 후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공급,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