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고향기부 공제율 차등…지방 투자 혜택도 강화
핵심 요약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지방 연구개발·투자 공제와 근로자 이주수당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관련 제도는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지원 필요성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지역 여건에 따른 기부금 공제율 차등화와 기업의 지방 투자·연구개발 지원, 근로자 이주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담겼다. 관련 제도는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현재 약 19만3500원에서 제도 시행 후 약 23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에도 같은 차등 원칙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1.0에서 1.5까지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액에는 기존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한도는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오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첫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와 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와 기업 투자를 취약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