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주거 전환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 세제·금융 지원과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 착공을 촉진한다.
정부가 13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층수 제한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한다. 일조권 규제도 일부 조정하며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 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실이 늘어난 지식산업센터에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원시설 면적 비중의 상한은 2년 동안 수도권에서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용도 전환에 드는 부담도 낮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이후 공급 과잉과 미분양, 거래 위축이 겹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공급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 3분기에는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매매 건수와 거래 금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매 물건 증가와 매각 지표 하락도 이어졌다. 2025년 5월 수도권에서는 인허가 후 착공하지 못한 지식산업센터 용지가 95곳에 달했다.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한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규모는 2030년까지 2만 가구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