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투표용지 산정·대응 부실…선관위 15명 문책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6명 등 8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9곳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산정하는 과정과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업무 처리가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처분은 12일 이뤄졌으며, 중앙선관위는 13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징계 대상자 15명 가운데 8명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처분별 인원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이다. 나머지 7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등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자별 책임과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를 근거로 진행됐다. 감사에서는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결정한 과정뿐 아니라, 선거 당일 용지가 부족해진 뒤 관계 직원들이 상황을 처리한 과정도 함께 책임 범위로 다뤄졌다.
한편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별도의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가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의왕·진천과 서초·강남 선관위 등 모두 9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내부 징계와 투표율 입력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