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에 업체별 횟수·금액 상한
핵심 요약
지방정부의 동일 업체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와 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예외 계약은 심의와 공개, 보고 절차를 거치고 수의계약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와 예금주 검증 강화로 공금 횡령 차단 장치가 보강된다.
지방정부가 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연간 횟수와 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특정 업체로 계약이 쏠리는 관행을 차단하는 동시에 거래 계좌를 통한 공금 유출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 2억 원을 넘겨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광역 지방정부에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계약이다. 지역 업체가 부족해 계약이 불가피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되,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공개하던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해 공개하고, 해당 관계자가 연관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의원과 관련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조치다.
공금 횡령 방지 대책으로는 전국 지방정부의 공금관리 전수점검이 추진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와 담당 공무원 명의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자가 계좌를 직접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의무화된다. 실제 지급 계좌의 예금주와 지출시스템 등록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좌 검증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