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에 업체별 연간 상한 도입
핵심 요약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지방정부별 연간 횟수·금액 상한이 도입된다. 계약 예외 심의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를 마련한다. 전자대금청구 의무화와 계좌 검증으로 공금 횡령을 차단하는 상시 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한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횟수와 금액 상한이 처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공개한 제도 개선안은 기초 지방정부의 계약을 업체당 연간 5회 또는 2억원 이하로, 광역 지방정부는 7회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세종과 제주에는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하며, 각 지방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더 낮은 자체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이 제한 대상이고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포함된다. 지역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되,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사실관계를 점검해 필요하면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공개 정보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고 기존 필수 항목도 명확히 규정된다.
이번 조치는 법정 지분율이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에 계약 특혜가 돌아간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는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막는 방안이 담긴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와 관련 계약의 사전 신고도 의무화한다.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회계 통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정부에 전수점검을 요청해 읍·면·동과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자 명의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사업자가 계좌를 직접 등록하는 ‘e호조+빌’ 이용은 의무화하며 9월까지 관련 훈령을 개정한다. 예금주가 다르면 지급을 차단하고 공사대금의 지방정부 보통예금계좌 이체도 막는다. 이상거래 정보는 ‘청백-e’와 연계해 상시 점검과 회계감사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