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수의계약, 업체별 연간 상한 둔다
핵심 요약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3억원을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예외 계약은 심의와 공개·보고 절차를 거치며 계약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된다.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e호조+빌 의무 사용을 통해 계약·공금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가 특정 업체에 지방정부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을 둔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한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계약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의 상한은 연 7회 또는 3억원이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계약과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의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계약이다. 지역 업체가 부족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필요하면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계약 업체의 기존 공개 정보는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한다.
수의계약은 공사·용역·물품 구매 과정에서 입찰 없이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2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이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쓰인다. 현행 법령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소속 지방정부와 직접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관련 업체에 계약이 돌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약 53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91명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2719건, 516억1406만여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원은 앞으로 가족이나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이들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부적정한 계약의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관련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공금 횡령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사용도 지방정부에 의무화한다.